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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팀(031-729-5210∼5)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은 폐지
자격
-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세대주로 인정되는자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30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 * 단독세대주제외, 단 만30세미만의 미혼세대주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 6개월이상
** 신혼부부55백만원,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0백만원까지 허용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소재 2억원) 이하로 제한 (오피스텔(85㎡이하)을 포함)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는 80백만원 이내 (다자녀가구 100백만원) 다만, 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은 100백만원 이내(다자녀가구 120백만원)
상환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2년단위 총 4회 연장하여 10년)
금리
-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금리 1%p 인하
저소득층 금리 소득/보증금 ~5천만원 5천만~1억 1억초과 2천만원 이하 2.7(1.7) 2.8(1.8) 2.9(1.9) 2천~4천만원 2.9(1.9) 3.0(2.0) 3.1(2.1) 4천~5천만원 3.1 3.2 3.3 ※ ( )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적용되는 우대금리
- 신규시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는 가구는 1% 인하 (단, 취약계층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0.2% 금리우대를 제외한 추가 우대금리 적용은 불가)
- 연장시
- 임차보증금 및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1% 금리우대 적용을 받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연장시 마다 확인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한하여 우대금리 적용)
- 추가우대금리로 다자녀가정 0.5%, 다문화, 장애우,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0.2% (단, 중복적용 불가 *취약계층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만 예외 중복적용 0.2% 금리우대)
-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이상 본인 포함 배우자의 직계존속
**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포함 배우자가 만65세이상
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동일한 주택에서 임대인과 재계약(갱신)하는 경우는 대출대상이 아님. 단, 갱신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금액 범위내에서 대출 가능
- 갱신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으로 대출신청시에는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신청 가능
-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중인 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 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 추가
- 추가대출은 횟수에 제한 없이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 운용 (공공임대는 3개월)
-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 기존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저소득가구전세자금 계좌는 버팀목전세자금으로 추가대출 운용한다. (단, 기 취급된 계좌의 최종 만기일을 초과 할 수 없음)
- 추가대출은 기대출을 받은 동일 금융기관에서만 가능
신청시기
- 1% 우대금리 확인
- 신청자의 거주 소재지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우대 대상 확인
- 지자체에선 단순 1% 우대금리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확인서류 발급 (지자체장 직인 필)
- 확인 시기
- 신규, 추가, 연장시 지자체 확인 필요
- 대출 실행
-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농협) 임차주택
- 소재지 취급은행 지점에 대출 신청
- 취급은행은 지자체 추천, 무주택여부 등으로 대출신청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담보취득 후 대출금 지급
- 담보 종류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취급은행에서 발급대행) 단, 오피스텔은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도 가능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대출신청인에 한함) (해당 담보 취급 시 1% 가산금리 적용)
-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
추가 대출
- 기대출자에 대해 추가대출하는 것으로 위 신청시기에 관련 내용 명시
- 지자체는 1% 우대금리자의 자격유지를 위해 확인서류 발급 (신규시와 동일)
기한 연장 : 4회 2년단위(최장 대출기간 10년)로 기한연장
- 취급은행에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채무자와 임차인의 일치여부, 해당주택 계속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
- 세대원 전원(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포함)에 대하여 무주택전산등록 및 조회를 실시하여 무주택세대주임이 확인
- 연장시 최초 취급된 대출금(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 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부양, 고령자 가구 및 1%우대금리 대상*의 경우
신규신청조건과 동일 여부 확인 → 다를 경우 우대금리 조정
* 지자체는 1% 우대금리자의 자격유지를 위해 확인서류 발급
사후 관리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2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전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
- 신규이후 6개월 이내 세대주 및 세대원을 포함하여 주택소유 여부 점검을 기한연장 무주택 점검과 별도 실시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회수함 (연장 및 추가대출 시)
- 1%우대금리자 확인이 불가할 경우 대출이율 원복
문의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중앙회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하나은행 15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