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5조에 의거하여 신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문화재: 사적 제2로 직봉-성남 천림산 봉수 유적 나. 공고내용: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다. 공고기간: 2023. 11. 7. ~ 2023. 11. 26.(20일간) 라. 공람장소: 성남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성남시청 문화관광과 등 마. 의견제출 1) 제출기간: 공고기간 내(2023. 11. 26. 18:00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제출 바. 기타사항 1)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2) 기타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성남시 문화관광과 종무팀(☏ 031-729-34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