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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공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군용비행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신청대상 2023. 1. 1. ~ 2023. 12. 31. 기간 성남시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 소음대책지역 여부 확인: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 ※ 2020. 11. 27. ~ 2022. 12. 31. 기간 미신청자 소급 신청 가능2. 신청기간 : 2024. 1. 15.(월) ~ 2024. 2. 29.(목)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당해연도 보상금 지급은 제한되며, 내년도 신청기간 (2025년 1 ~ 2월)에 신청 가능하나,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 불가3. 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 방 문: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동관5층, 환경정책과 악취소음팀 -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11:30 ~ 13:30 제외) ? 등기우편: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환경정책과 악취소음팀), 우)13437 ? 이 메 일: ckdlsk26@korea.kr [서명 원본 스캔 파일(PDF, JPG 등) 첨부 필수] - 제목: 성명_생년월일_신청인원(예: 홍길동_900101_4명) ※ 우편 및 이메일 신청 시 도착일 기준이며 송달여부 확인전화 필수 (☎031-729-8554)이하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