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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
성남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8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자치법규명 :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2. 개정이유 ○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원에 따른 조례개정(제10조) ○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 조항 폐지 (제15조 3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3. 주요내용 ○ 제3조(예우대상자) : 법령 정식명칭 수정 및 띄어쓰기 바로잡음 ○ 제10조(국가유공자 지원) : 만 80세 이상 월 100,000원 개정 ○ 제15조(수당의 환수) : 제3항 삭제4. 자치법규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9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성남시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장(사회복지과)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전 화 : 031-729-2824 FAX. 031-729-2829 성남시홈페이지 : http://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 입법예고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