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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사업 안내
작성일 2024-02-26
조회수 144
첨부파일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사업 공고문(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2024년 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사업 안내>

 

○ 모집 분야

① 부동산중개비 및 이사비 지원

②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③ 주택 월 임차료 지원

 

○ 신청기간: 2024. 3. 4.(월)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청년부부)중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1989. 1. 1. ~ 2005. 12. 31. 출생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잡아바 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청년 본인(세대주)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중개비 및 이사비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구 분

①부동산중개비 및 이사비

②전세보증금 대출이자

③주택 월 임차료

모집인원

250세대

250세대

250세대

자격요건

주거

2024. 1. 1.이후 성남시 전입 또는 성남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

신청일 기준 1개월전 성남시에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취업

근로소득자(정규, 임시, 상용직, 일용직 등), 사업자등록(사업소득발생 필수)

소득

(1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사업 중복방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또는 소득 없는 자 제외

주택

면적 85㎡이하 이면서,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준주택)

* 주 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 준주택: 오피스텔

- 신 청 자: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신청연령: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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