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 안내
□ 사업내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생계비)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성남시 생활임금(2022년: 1일 88,640원/ 2023년: 1일 93,840원) 계좌이체 ? (지원기간) 연간 최대 13일까지 지원(입원치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포함)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성남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사람(입원일(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인 사람 (입원(검진) 발생일 기준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 신청시기: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예시) 2022. 12. 28. ~ 2023. 1. 5.(9일) 입원 시 ⇒ 2023. 1. 5. ~ 2023. 7. 4. 기간 중 신청 가능, 신청 연도와 상관없이 2022년 입원기간인 4일간은 2022년 성남시 생활임금으로 지급, 2023년 입원한 5일간은 2023년 성남시 생활임금으로 지급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방문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 방문접수: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토·일요일·공휴일 제외, 12:00~13:00 제외) ? 우편접수: 등기우편〔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 구비서류: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 원본 제출 완료한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 ① (공통) 신분증(방문 접수시 신분증 지참) ② (공통)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③ (공통) 유급병가지원 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등 포함) ④ (입원) 입·퇴원확인서 등(입원기간과 질병명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 (검진)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⑤ (근로 또는 사업 소득자 증빙) 별도 안내 ⑥ (재산확인 등 기타 서류) 별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