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 2022 - 7호 재난·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2022년 성남시민순찰대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 접수기간: 2022. 1. 17(월) ~ 1. 19(수) 3일간 □ 접수장소: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서류구비 후 본인이 직접 동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사업기간 및 운영일: 2022. 3. 2(수) ~ 11. 30(수) 월∼금(공휴일 제외)
□ 모집인원 및 모집사업 : 226명 65개 세부사업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1. 안심귀가사업 (수진1동) 22:00~익일01:00 (3시간) 4명 2. 빌리지존 순찰사업 (수진1동) 17:00∼20:00 (3시간) 3명
□ 임금조건 ○ 임 금: 월1회 익월 6일 이내 지급 ○ 임금구성: 시급, 일급,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조장수당, 안심귀가사업수당 ※ 1일 2시간 이하 근로자: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해당없음 1) 시급: 일반시간대(08~22시) 11,080원 / 야간시간대(22~01시) 16,620원 ※ 야간시간대(22:00 ~ 익일 01:00) 근무 시 시급의 50% 가산하여 지급(1.5배)
2) 일급: 시급 × 1일 실제 근로시간 ※ 정상근무 시 일급: 시급 × 계약서 상 1일 근로시간
3) 주휴수당(1일 3시간 이상 근로자만 해당) ? 매월 임금지급 시 해당기간 발생한 주유급휴일을 수당으로 지급
4) 연차유급휴가(1일 3시간 이상 근로자만 해당) ? 근무기간 종료 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
5) 조장수당 ? 사업별 조장에게 1일 3,000원의 조장수당 지급 ? 휴업·휴일·교육 등으로 실제 순찰근무를 단 1분이라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조장수당 미지급 ? 조장이 휴가·결근 등으로 미참석한 경우 조장대행(근무일지 작성 등)에게 조장수당 지급 ※ 단, 조장이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는 조장에게만 조장수당(1일 3,000원) 지급
6) 안심귀가사업 수당(안심귀가사업 참여자에게만 지급) ? 안심귀가사업 참여자의 스마트폰 앱(APP) 이용에 따른 스마트폰 데이터사용료를 수당(1일 2,000원)으로 지급 ※ 단, 복정동‘재개발지역 안심귀가 순찰사업’은 해당없음(미지급) ? 휴업·휴일·교육(근로시간 전체 교육) 등으로 실제 안심귀가 서비스를 단 1분이라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수당 미지급
7) 휴업수당(정상근무 시 임금의 70% 지급) ? 휴업에 따른 미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급의 70%를 적용하여 수당 지급
□ 주요임무 ○ 순찰 활동(화재, 범죄 등 신고 및 예방) ○ 안심귀가 서비스 ○ 독거노인 돌봄활동 ○ 교통안전지킴이 ○ 기타(쓰레기 무단투기 조치, 방역활동, 공공시설물 파손확인 등 점검, 시민돌봄, 시민계도 등) ○ 그 외 동장이 부여하는 임무
□ 신청자격 등 ○ 모집공고일(2022.1.5.) 현재 만18세 이상인 성남시민으로서 신체건강하고 봉사심이 투철하며 사업참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 ○ 1개 사업만 참여 가능 ? 각 순위별 1개씩 신청 ⇒ 1순위 신청자 정원미달 시 2순위 선발
※ 단, 일부 사업은 신청자격을 다음과 같이 제한 ○ 안심귀가사업 : 해당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스마트폰(LTE 또는 5G 요금제)을 사용 중인 만 65세 미만의 여성만 신청 가능(남성 제외) ○ 재개발지역 안심귀가 순찰사업(복정동) : 만 65세 미만의 여성만 신청 가능(남성 제외)
○ 우리동네어르신지킴이 (구미동) : 만 65세 미만의 여성만 신청 가능(남성 제외) ○ 심야 사업 (21:00∼익일 01:00) :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미만인 자 (만65세 이상인 자 제외)
□ 신청 시 구비서류(1∼4 필수, 5~8 해당자만 제출) 1. 성남시민순찰대 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에 관한 동의서 3.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4. 건강보험증 사본(공무원·교원 가족여부확인:증번호 앞자리숫자 5 또는 6 참여배제) 5.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함께 있는 경우 불필요) 6. 구직등록 필증(워크넷 또는 시청 2층 성남일자리센터 등록-타직장 재직 시 불필요) 7. 휴학증명서(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인 경우) 8. 기타 가점 증빙서류(아래 가점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필요) ※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인정불가 (증빙서류 첨부파일 공문 참조)
□ 사업참여 배제대상 ○ 1세대 2인 참여 신청자(1세대 1명만 신청 가능) ○ 모집공고일 현재 정부 및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자 ○ 모집공고일 현재 정부 및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최근 3년 이내에 2년 이상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마지막 참여한 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해당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 180일(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 모두 포함) 초과시1년참여자로 간주 ※ 사업개시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는 반복참여 가능 ○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 실업급여 수급 중단 사실 확인 시 참여 가능 ○ 모집공고일 현재 공무원·교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및 그 배우자와 자녀 ○ 모집공고일 현재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제외) ○「아동복지법 제33조」에서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장애·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선발 후라도 감독공무원의 근로불가 판단 시 중도 참여 배제 ○ 「체납액 없는 청렴 공직사회 운영계획」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과거 시민순찰대 참여 시 근무태도 불량, 불성실행위, 비위행위 등의 사유로 확인서 징구 및 계약해지 (참여포기) 되었거나 징계절차에 의거 해고 조치 된 자
※ 유의사항 ①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권자가 참여 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동 행정복지센터 상담필요
②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발방법 : 선발기준 점수표에 의거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서류전형) □ 선발자 발표 예정일 : 2022. 2. 24.(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선발자의 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보충 시 점수순으로 예비참여자 추가 선발 □ 문의 : 성남시 재난안전관(☎ 031-729-4202)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기타 문의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및 수진1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031-729- 574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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