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25.1월 경기도 공고 이후 각 시군별 공고에 의함(선착순 모집) 2.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279가구) ※ 선정제외 대상 1) 수선유지급여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 ※ 당해연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은 지원 제외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 대상자이면서 자가에 거주 중인 가구) 2) 비주택(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3)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직전 3개년 해당) 【예시】신청연도가 2025년인 경우, '22년·'23년·'24년 수혜자는 신청 불가 4) 민·관 유사(중복)사업(현물급여 포함)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연도) 및 수혜자(직전 3개년) 5) 신청서류 허위 작성 등 선정 제외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접 수 처 :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신청서류 : 제출서류 목록 참고 5. 지원금액 : 가구당 500만원 이하(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포함) 6. 지원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지원 제외 : 방수 누수 등 대보수 공사, 단순 가전기기 교체 8. 선정기준 : 고령자의 자립능력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항목(?~?)의 신청자를 일반 집수리 항목(?기타) 신청자보다 우선 선정 9. 사업일정 ※ 아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4월)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5~7월) 현지조사 (6~9월) 공사 시행 (공사후) 만족도 조사 10. 문 의 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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