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신고
- 무단방치란?
- 무단방치란?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 방치차량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차주의 연락처가 남아 있고 실제 연락이 가능한 경우
- 방치차량으로 신고 된 주소지나 그 인근에 소유주가 거주하는 경우(일시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시) 등
- 그렇다면, 방치차량 신고방법은?
- 방치위치가 주정차금지 구역(황색실선 2줄)인지 파악하여(주정차금지 구역일 경우 주정차위반으로 주정차위반 담당자에게 신고)
- 차량이 방치된 장소의 정확한 도로명 주소(혹은 지번 주소)를 확인 하고
- 앞 뒤 번호판의 유무를 살핀 후
- 차량번호, 차종 및 색상과 차의 상태 등을 간략하게 신고
※ 신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도 알려주세요(현장 출동 시 차량의 위치를 못 찾을 시 대비)
- 방치차량 위치에 따른 신고방법?
가. 노상 등에 방치된 경우 → 구청 방치차량담당자 및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신고 또는“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한 기타불편신고
나. 아파트인 경우 → 경고통지문 부착과 자체 게시판에 공고를 2주 이상 한 후 공고한 사진 첨부하여 공문발송
다. 유료주차장(공영주차장 제외)인 경우 → 차량 소유주에게 내용증명 2회이상 발송 후 내용증명사실 첨부하여 공문발송
-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한 방치차량 신고방법
-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앱’설치하여 가입 후 진행
- 신고대상 : 최소 1달이상 무단방치되어 있는 차량(다만, 차주의 연락처가 남아있고 연락이 가능한 경우, 방치차량으로 신고된 주소지나 그 인근에 소유주가 거주하는 경우 제외)
- 1.생활불편앱 실행 후 '신고'메뉴 선택
- 2. 상단메뉴 중 맨 오른편이 '기타불편' 메뉴 선택 후 제목에 '방치차량'입력
- 3.첨부파일의 카메라 아이콘 선택 후 '사진촬영' 선택
- 4. 주변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차량 사진 촬영*차량번호가 있는 경우 함께 촬영
- 5. 사진 업로드 여부 및 신고위치 확인*신고위치는 현재 위치로 자동입력 됨
- 6. 상세위치 등 신고내용 입력 후 '신고하기'선택
- 여러분이 신고한 방치차량, 그 처리절차는?
- 방치차량이 신고된 경우, 공무원이 출장 경고장 부착 후 3주 후 견인 조치(견인사전예고와 자진처리 안내 등을 소유주에게 발송)
- 자진처리명령서 발송명령서 발송 →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 강제처리공고 → 기간 내 차량이 자진처리 되지 않을 경우 강제폐차
※ 통상 3~5개월 정도 기간 소요
※ 강제폐차시 범칙금(100~150만원) 통고처분이나 자동차관리법 재18조(벌칙)에 의거 검찰 송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교통유발부담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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