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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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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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
|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 |
매매ㆍ교환 | 1천분의 5 |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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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내용 | 상한요율 |
|---|---|
| 매매ㆍ교환ㆍ임대차 등 | 1천분의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