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란?
-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한 가격이다.
-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공시지가의 적용
-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률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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