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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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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의료비 지원내용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전액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없음
  • 지원방법
    •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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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지원내용
    장애유형 품목 및 기기명 지원내용
    심장 욕창예방 방석 350,000
    욕창예방 매트리스 380,000
    시각 음성유도장치 30,000
    (음향신호기리모컨)
    음성시계 50,000
    영상 확대 시스템 2,700,000
    (독서확대기)
    OCR 장치 및 800,000
    OCR 소프트웨어
    DAISY 플레이어 및 1,000,000
    전자책 리더
    키보드 900,000
    (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텍스트 음성 변환(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 850,000
    청각 신호장치 580,000
    진동시계 50,000
    소리증폭기 800,000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영상전화기) 1,200,000
    지체/뇌병변 롤레이터 보행차 250,000
    좌석형 보행차 370,000
    탁자형 보행차 400,000
    음식섭취 보조기기 50,000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음식섭취보조기기 50,000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50,000
    음식섭취 보조기기 50,000
    (접시 및 그릇)
    음식섭취 보조기기 50,000
    (음식 보호대)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1,700,000
    목욕의자 600,000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530,000
    이동변기 600,000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250,000
    등 지지대
    환경 제어 장치 400,000
    지지대 및 손잡이 200,000
    (안전손잡이)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1,500,000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1,300,000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50,000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장애인용 카시트) 2,400,000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 2,900,000
    전동칫솔 350,000
    지체/뇌병변/심장/호흡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350,000
    의류 및 신발 150,000
    (장애인용 의복)
    휠체어 액세서리 100,000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1,200,000
    소변수집장치 1,200,000
    개인 비상경보시스템 550,000
    (낙상알림기)
    독서용 탁자 1,000,000
    책상 및 독서대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대화용장치 890,000
    뇌병변 전자기기 작동 및 160,000
    제어를 위한 보조기기용 액세서리(스위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기억지원보조기기 30,000
  • 지원방법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성년(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지원내용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보증인 요건: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보증인 1명당 대출한도가 1,000만원이며, 대출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연 최고 2%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지원방법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지원내용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함
  • 신청방법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 화물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차로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시 유효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은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에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