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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신청

민원 사무명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신청

담당부서

  • 구청건설과

민원설명

  • 건설기계조종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자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및 변경에 관한 민원입니다.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77조

구비서류

  •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 증명사진 2매(3.5cm x 4.5cm)
  • 신체검사서(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 대체가능)
  • 변경사실증명서(주민등록증제시 확인가능)

신청방법

  • 방문

접수처

  • 접수 : 시민과(민원실)
  • 처리부서 : 건설과
  • 경유/협의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1일

수수료등

  • 구분 : 수수료
  • 금액 : 2,500(종목당)

심사기준

  • 없음

이의신청방법

  • 1. 행정심판청구(구청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27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
    • 방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 2. 행정소송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제소법원
      - 행정소송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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