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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신청
민원 사무명
담당부서
민원설명
- 건설기계조종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자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및 변경에 관한 민원입니다.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77조
구비서류
-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 증명사진 2매(3.5cm x 4.5cm)
- 신체검사서(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 대체가능)
- 변경사실증명서(주민등록증제시 확인가능)
신청방법
접수처
- 접수 : 시민과(민원실)
- 처리부서 : 건설과
- 경유/협의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1일
수수료등
심사기준
이의신청방법
- 1. 행정심판청구(구청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27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
- 방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 2. 행정소송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제소법원
- 행정소송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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