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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개설허가

민원 사무명

  • 사도개설허가

담당부서

  • 구청건설과

민원설명

  • 사도개설허가는 도로법 제2호 제1항에서 규정한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아닌 도로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근거법규

  • 사도법제4조
  • 동법시행규칙제1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지적이표시된지형도상의사도계획서 1부
  • 설계도서 1부
  • 소유권증명서 1부

신청방법

  • 방문

접수/처리

  • 접수 : 시민과(민원실)
  • 처리부서 : 건설과
  • 경유/협의부서 : 허가과
  • 처리기간 : 7일

심사기준

  • 없음

이의신청방법

  • 1. 행정심판청구(구청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제17조,제18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
    • 방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 2. 행정소송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제소법원
      - 행정소송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