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무명
담당부서
민원설명
- 사도개설허가는 도로법 제2호 제1항에서 규정한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아닌 도로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지적이표시된지형도상의사도계획서 1부
- 설계도서 1부
- 소유권증명서 1부
신청방법
접수/처리
- 접수 : 시민과(민원실)
- 처리부서 : 건설과
- 경유/협의부서 : 허가과
- 처리기간 : 7일
심사기준
이의신청방법
- 1. 행정심판청구(구청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제17조,제18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
- 방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 2. 행정소송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제소법원
- 행정소송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