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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점용(굴착)허가

민원 사무명

  • 도로점용(굴착)허가

담당부서

  • 구청건설과

민원설명

  • 도로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근거법규

  • 도로법제38조
  • 동법시행령제28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설계도면 1부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의견서 1부(굴착허가시)
  • 주요지하매설물의사후관리계획서 1부(굴착허가시)

신청방법

  • 방문

접수/처리

  • 접수 : 시민과(민원실)
  • 처리부서 : 건설과
  • 경유/협의부서 : 경찰서, 해당부서
  • 처리기간 : 5일

수수료 등

  • 구분 : 수수료
  • 금액 : 1,000원

심사기준

  • 허가신청장소가도로구역여부심사
  • 허가신청목적의타당성여부
  • 허가면적의적정여부등

이의신청방법

  • 1. 행정심판청구(구청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27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
    • 방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 2. 행정소송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제소법원
      - 행정소송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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