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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점용(굴착)허가
민원 사무명
담당부서
민원설명
- 도로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설계도면 1부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의견서 1부(굴착허가시)
- 주요지하매설물의사후관리계획서 1부(굴착허가시)
신청방법
접수/처리
- 접수 : 시민과(민원실)
- 처리부서 : 건설과
- 경유/협의부서 : 경찰서, 해당부서
- 처리기간 : 5일
수수료 등
심사기준
- 허가신청장소가도로구역여부심사
- 허가신청목적의타당성여부
- 허가면적의적정여부등
이의신청방법
- 1. 행정심판청구(구청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27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
- 방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 2. 행정소송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제소법원
- 행정소송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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