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야별정보
  2. 건설/안전
  3. 소하천관리
  4. 지하수 개발 이용(변경)신고

지하수 개발 이용(변경)신고

민원 사무명

  • 지하수 개발 이용(변경) 신고

담당부서

  • 구청건설과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지하수법제8조제1항
  • 동법시행령제13조제1항

구비서류

  • 신청서1부.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1부.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원상복구계획서(「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1부.

신청방법

  • 방문

접수/처리

  • 접수 : 시민봉사과(민원실)
  • 처리부서 : 건설과
  • 경유/협의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7일

수수료 등

  • 구분 : 면허세
  • 금액 : 36000

심사기준

  • 양수능력 100톤 이하인 경우(토출관 40mm이하인 경우)
  • 원상복구계획의 적정성 검토
  • 굴착공사비 산출내역서 검토
  • 이용시설 설치도 검토

이의신청방법

  • 1. 행정심판청구(구청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제17조,제18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
    • 방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 2. 행정소송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제소법원
      - 행정소송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