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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 이용(변경)신고
민원 사무명
담당부서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신청서1부.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1부.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원상복구계획서(「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1부.
신청방법
접수/처리
- 접수 : 시민봉사과(민원실)
- 처리부서 : 건설과
- 경유/협의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7일
수수료 등
심사기준
- 양수능력 100톤 이하인 경우(토출관 40mm이하인 경우)
- 원상복구계획의 적정성 검토
- 굴착공사비 산출내역서 검토
- 이용시설 설치도 검토
이의신청방법
- 1. 행정심판청구(구청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제17조,제18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
- 방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 2. 행정소송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제소법원
- 행정소송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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