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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변경)

민원 사무명

  •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변경)

담당부서

  • 구청건설과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지하수법제7조(제13조제1항)
  • 동법시행령제8조

구비서류

  • 허가신청서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설치도
  • 지하수영향조사서
  • 기타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서류

신청방법

  • 방문

접수/처리

  • 접수 : 시민과(민원실)
  • 처리부서 : 건설과
  • 경유/협의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30일(변경은 20일)

수수료 등

  • 구분 : 수수료,면허세
  • 금액 : -

심사기준

  • 허가신청서검토 + 양수능력검토 + 펌프용량검토 + 양수능력확인
  • 원상복구계획서검토
  • 굴착공사비산출내역서검토
  • 지하수영향조사서검토
  • 기타

이의신청방법

  • 1. 행정심판청구(구청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제17조,제18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
    • 방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 2. 행정소송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제소법원
      - 행정소송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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