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대상 |
-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유도요원 등으로 활동
- 설해대책, 한해대책,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등 재난 예방·봉사활동 참여 대원(각종 재난발생시 봉사 활동자 포함)
- 당해연도 재난안전 봉사활동에 개별 참여한 자로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을 인정한 대원
- 이재민 자원봉사 활동, 재난취약계층 안전점검 등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상 재난·안전관련 봉사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인정
|
면제내용 |
|
면제절차 |
- 1. 본인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확인서 등 관련서류 제출
- 2. 관련서류 확인
- 3.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내부결재 (교육면제 승인)
- 4.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
유의사항 |
-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활동, 헌혈 참여대원, 운전자보수교육, 전기가스·안전보수교육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주소지가 아닌 지역 관련기관에서의 교육이수자도 동일 처리
- 제설작업 등 자율동원시 참가대원에게 확인서 발급, 자율동원대장 관리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