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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

허가 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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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광고물
광고물 종류 구비서류
  •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
    - 4층 이상의 벽면에 설치 및 타사광고 표시
  •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 및 1면의 면적이 1m² 이상인 돌출간판
  • 공연간판(최초 표시)
  • 옥상간판
  • 지주 이용 간판(높이 4m 이상)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선전탑
  • 아치광고물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간접 노출 제외)
  • 30m² 초과 현수막 게시시설
  • 허가·신고 신청서 및 안전점검 신청서
  •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시방서및설계서 1부
  •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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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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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광고물
광고물 종류 구비서류
  •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허가대상 제외)
    - 면적이 5m² 이상
    - 4층 이상의 층에 표시
  • 최초 표시 제외 공연간판
  • 돌출간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의료기관ㆍ약국의 표지등 또는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 지주 이용 간판(높이 4m 미만)
  • 입간판
  • 현수막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허가 대상 제외)
  • 벽보
  • 전단
  • 30m² 이하 현수막 게시시설
  • 허가·신고 신청서 및 안전점검 신청서
  •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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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대상 광고물(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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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대상 광고물
대상 광고물 구비서류
  • 법과 영 및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및 표시 신고에 관한 사항
  •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심의신청서
  • 심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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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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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 변경신청
광고물 종류 구비서류
당초 허가 · 신고자 또는 관리자 변경시
  • 관리자변경신청서 1부
  • 변경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1부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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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간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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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간판 신고
광고물 종류 구비서류
주인없는 철거동의서
  • 주인없는 철거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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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개설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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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개설 및 변경신고
광고물 종류 구비서류
옥외광고업을 개설 및 변경하고자 하는 자
  • 옥외광고업신고서 1부
  • 옥외광고업변경신고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해랑 자격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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