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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과태료

  • 대상 : 대상: 옥외광고물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과태료부과기준표

※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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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기준표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입간판 면적 1㎡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면적 1㎡ 초과 2㎡ 이하 49만원 64만원 84만원
면적 2㎡ 초과 3㎡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면적 3㎡ 초과 80만원+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105만원+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135만원+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3만원을 더한 금액
현수막 면적 3㎡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면적 3㎡ 초과 5㎡ 이하 32만원 42만원 55만원
면적 5㎡ 초과 10㎡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면적 10㎡ 초과 80만원+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105만원+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0만원을 더한 금액 135만원+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5만원을 더한 금액
벽보 10장 이하 20천원 30천원 45천원
10장 초과 20장 이하 30천원 40천원 55천원
20장 초과 30장 이하 40천원 50천원 65천원
30장 초과 50천원 60천원 80천원
전단 1장 이상 10장 이하 8천원 10천원 13천원
11장 이상 20장 이하 17천원 22천원 28천원
21장 이상 25천원 32천원 42천원

과태료 금액의 산정방법

  •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음
  • 광고물의 테두리 면적을 포함
  • 면적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
  • 입체형·모형등 변형된 광고물은 최대 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 면수 적용
  • 전기이용광고물
    • 일반전기류 : 해당 광고물 이행강제강금의 1.5배
    • 네온·전광류 : 해당 광고물 이행강제금의 2.0배
  •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 가산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