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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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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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입간판 | 면적 1㎡ 이하 | 14만원 | 18만원 | 23만원 |
면적 1㎡ 초과 2㎡ 이하 | 49만원 | 64만원 | 84만원 | |
면적 2㎡ 초과 3㎡ 이하 | 80만원 | 105만원 | 135만원 | |
면적 3㎡ 초과 | 80만원+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 105만원+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135만원+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3만원을 더한 금액 | |
현수막 | 면적 3㎡ 이하 | 14만원 | 18만원 | 23만원 |
면적 3㎡ 초과 5㎡ 이하 | 32만원 | 42만원 | 55만원 | |
면적 5㎡ 초과 10㎡ 이하 | 80만원 | 105만원 | 135만원 | |
면적 10㎡ 초과 | 80만원+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 105만원+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0만원을 더한 금액 | 135만원+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5만원을 더한 금액 | |
벽보 | 10장 이하 | 20천원 | 30천원 | 45천원 |
10장 초과 20장 이하 | 30천원 | 40천원 | 55천원 | |
20장 초과 30장 이하 | 40천원 | 50천원 | 65천원 | |
30장 초과 | 50천원 | 60천원 | 80천원 | |
전단 | 1장 이상 10장 이하 | 8천원 | 10천원 | 13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 17천원 | 22천원 | 28천원 | |
21장 이상 | 25천원 | 32천원 | 42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