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및 변경인가
-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처리기한 14일)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
- 설치기준 [영유아보유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1]
- 보육수요, 입지조건, 설치기준, 종사자배치등을 종합검토 후 인가
- 위험시설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제2항)
-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정원은 300인 이하로 제한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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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중앙보육정보센터(어린이집운영-설치) 참고 중앙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설치인가 신청시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포함)과 시설 및 설비 목록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반드시 구조별 용도표시, ㎡단위 표시)
-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어린이집종사자의 채용계획서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및 사용승낙서
- 전기안전점검서 및 가스안전점검서 및 방염검사 확인서 (소방서 방호예방과751-3646)
- 설치인가 신청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다운로드
폐지·휴지 및 재개등의 신고
- 어린이집을 폐지 또는 휴지(휴지기간-1년이내)하고자 하는 자는 2월전까지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관할구청에 제출 하고 그 사실을 어린이집 종사자 및 부모등 보호자에게 알려주어 야 함 [영유아보육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
- 어린이집을 휴지하였던 자가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재개신고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신고수리 후 운영 재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7조(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폐지 또는 휴지시 구비서류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 조치 계획서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를 제외한다)
- 어린이집인가증 또는 신고증 (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 어린이집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