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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근거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단속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시·군·구청장 및 보훈지청장(국가유공 상이자)이 발급
    • 공항, 항만시설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단속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자(시행령 제9조)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탁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자 : 50만원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 : 200만원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 의견진술
    • 단속 대상자가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진술 기간 내 의견진술서(증빙자료 첨부) 제출
    •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결정
    • 의견진술서 다운로드
  • 이의신청
    • 의견진술기간 종료 후 과태료 부과 통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증빙자료 첨부) 제출
    •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송부
    •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관련 문의처

  •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 031)729-5216, FAX 031)729-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