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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변경

법인 아닌 사단·재단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도록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근 거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신청서류

  • 부여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회의록)
  • 변경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 변경사항 증명서류
      ※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변경내용을 부여관청에 신청
  • 발급

처리절차

  • 1. 부여신청서 제출
  • 2. 조회 및 등록확인
  • 3. 등록번호 부여
  • 4. 변경신청서 제출
  • 5. 등록사항변경
  • 6. 발급신청서 제출
  • 7. 등록증명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