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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상

  •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해제,무효,취소 포함)을 체결한 경우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신고기간

  • 거래계약 체결일(해제,무효,취소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신고사항

  • 실거래 가격, 계약일, 물건 소재 및 종류, 매매 당사자 등

신고처리 절차

  • 신고서작성(인터넷, 방문) ⇒ 신고필증 교부

신고서류

인터넷실거래신고

기타사항

문의

  •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729-5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