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마당
  2. 가정복지
  3. 어린이집 이용안내
  4.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구분 기준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
    (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단,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는 보육료 지원(양육수당은 제외)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단, 장애아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는 비등록장애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시)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시)
처리기한
  • 14일(16일 이내 연장가능)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양육수당 (0~86개월 미만):100~200천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0~86개월 미만):100~200천원
  • 영유아(만0∼2세)보육료:소득무관 전(全)계층 전액지원
  • 영유아(만3~5세)누리공통과정:소득무관 전(全)계층 월280천원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료:587천원
  • 장애아보육료:정부지원시설 월587천원,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 방과후 보육료:만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100천원
  • 장애아 방과후보육료:만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만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93천원
  • 다문화 보육료: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