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제 소개
음식점위생등급제란?
-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지정(매우우수,우수,좋음) 공개함으로써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
왜 시행하게 되었나요?
- 국민소득 증대, 맞벌이 확산, 식생활 서구화 등으로 외식소비가 증가*하였으나 음식점에서의 식중독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외식소비:('12) 25.2% → ('13)31.7% → ('14)32.4% → ('15)33%(15, 국민건강영양조사)
- **음식점 식중독 발생률(건,%):('14) 213(61%) → ('15)199(60.3%) → ('16)251(62.9%)
- 또한, 국민들의 외식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가정조리 및 급식에 비해 낮음
- *안전체함도('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가정조리(4.2)→급식(3.4)→음식점(3.1)→즉석조리코너(2.9)→배달 등(2.8)
음식점위생등급제 등급 표시
- 매우 우수(EXCELLENT)
- 우수(VERY GOOD)
- 좋음(GOOD)
- 지자체에서 위생,맛,멋 등을 평가하여 모범음식점을 포함 105종의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너무 많은 인증제도로 혼란을 야기하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사례가 잦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발생 사전차단을 위해 음식문화의 새로운 기준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항목을 평가하나요?
- 객석,조리장,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등 위생관련사항을 주로 평가합니다.
누가 평가하나요?
- 평가자의 전문성, 평가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평가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당은 식품안전나라,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지정받은 업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나요?
식중독 사전예방
- 다양한 인증제도로 소비자 혼란
-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개선
- 환경 변화로 외식인구 증가
- 일반음식점의 낮은 안전체감도
-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 :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건강한 식생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 위생 평가와 관리를 통해 음식점의 위생수준이 향상됨으로써 식중독을 예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 미국,캐나다는 위생등급제 도입 후 10~30% 식중독예방효과 보고
- * 국내의 식중독 발생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2조 7천억원으로 추정되며 10% 감소 시 약 2천 800억원 예산절감 효과
- 음식점 홍보효과 및 매출상승 기대:위생등급제 표지판 게시는 홍보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여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음식점 인증제도 통합:지자체 별로 다양한 인증제도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운영 예정입니다.
- 영업신고증(사본)
- 지정신청서
- (신청자의 서명 또는 직인 포함) 사진파일 또는 스캔파일로 업로드
- 전화번호칸에 핸드폰 번호 기입 필수
- 사업자번호 정확한지 여부 확인
- 서명란에 신청자 서명 필수
- 자율평가결과서
- (신청자의 서명 또는 직인 포함) 사진파일 또는 스캔파일로 업로드
- 평가표(매우우수/우수/좋음 중 택1)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 현황 (2024.1.1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