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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신고대상 | 세부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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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불법 주정차 구역 | 24시간 | 1분 |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접촉 또는 바로 측면에 정지한 차량) |
교차로모퉁이 | 주정차금지 지정구역 내 규제 또는 노면표시가 된 교차로의 보도와 차도 경계선 가장자리(모퉁이) 5m 이내 | |||
버스정류장 | 버스정류소 표지판, 승강장, 노면표시선 기준 좌우 10m 이내 |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
평일 07~22시 (주말,공휴일 09~18시) |
인도 |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 ||
평일 08~20시 (주말,공휴일 제외) |
1분(5분) |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5분 촬영간격 적용 (승하차 허용시간 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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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역 | 평일 07:00 ∼22:00 주말·공휴일 09:00 ∼18:00 |
5분 | 황색복선지역 | 이중 황색 실선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
안전지대 |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
이중주차 | 주정차금지 지정구역 내 이중주차 |
※ 단속시간은 위반차량 현장사진 촬영시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