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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스마트폰앱 신고 안내

시행시기

  • 2019. 5. 7.부터 시행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신고제 운영 사항

  • 신고요건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신고요건
    구분 운영시간 촬영간격 신고대상 세부 신고대상
    6대 불법 주정차 구역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접촉 또는 바로 측면에 정지한 차량)
    교차로모퉁이 주정차금지 지정구역 내 규제 또는 노면표시가 된 교차로의 보도와 차도 경계선 가장자리(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소 표지판, 승강장, 노면표시선 기준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평일 07~22시
    (주말,공휴일 09~18시)
    인도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평일 08~20시
    (주말,공휴일 제외)
    1분(5분)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5분 촬영간격 적용 (승하차 허용시간 5분)
    기타 구역 평일
    07:00 ∼22:00

    주말·공휴일
    09:00 ∼18:00
    5분 황색복선지역 이중 황색 실선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이중주차 주정차금지 지정구역 내 이중주차

    ※ 단속시간은 위반차량 현장사진 촬영시간 기준

  • 신고방법
    • 1. 신고채널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 ‘불법주정차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하여야 사진에 촬영시간이 표시되어 단속자료로 활용 가능
    • 2. 사진촬영 및 첨부
      - 신고대상 별 단속시간 내 및 위반시간(1분, 5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촬영 후 첨부
      - 스마트폰「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된 사진만 인정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사진 2장 모두 위반사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주위 배경에 노면이나 교통시설물 등의 안전표시와 위반장소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함
      - 차량의 이동여부가 명확히 파악되도록 사진 2장 모두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
      ※ 신고 1건 당, 위반차량 1대 신고 가능하며 동영상은 인정하지 않음
    • 3.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사진촬영 시간)로부터 익일 이내
    • 4. 신고제한
      - 불편이 없는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 등은 제외

과태료 부과

  • 신고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적색 노면표시 등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에서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 8만원(또는 9만원) 부과(2019. 8. 1.부터 적용)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 12만원(또는 13만원) 부과(2021. 5. 11.부터 적용)

신고보상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