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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출산장려 시책사업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한 가정
- 지원액
- 첫째30만원, 둘째50만원, 셋째100만원, 넷째200만원, 다섯째이상300만원
- 2019년 이후 출생한 첫째, 둘째아는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
- 신청기간
- 지원기준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상 계속해서 성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자녀를 출산한 가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경과된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신청가능
다자녀가정 아동양육수당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이상 자녀를 포함한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
(※ 동일 주소 주민등록 내 세자녀 중 결혼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차수에서 제외)
- 지원액
- 지원기간
- 지급시기
성남 다자녀사랑 안심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지원기준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이상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2개월 미만 출생(입양)아
- 보장기간
- 보장내용
- 질병,상해,암,골절,화상 등의 치료비, 수술비 등
신청장소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구비)
- 통장사본(안심보험신청은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