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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포상금
운영목적
- 부동산 거래신고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국민경제에 이바지
신고대상
-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지급대상
-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의무위반자를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허가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변경 위반한 계약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로서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이용목적 위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한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지급제외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절차
- 신고서 및 증거자료를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
- 수사기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변경 위반계약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종료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관청에 통보
- 신고서를 제출받거나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보
-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
지급시기
-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지급금액
- 과태료 20/100에 해당하는 포상금(지급한도액 1천만원)
※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지급
신고서류
문의
- 수정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729-5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