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행위안돼요.
안전하고 쾌적한 수정구의 아름다운 건축문화 우리 함께 만들어요!
모든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하면 불법건축물로 단속됩니다.
- 1.건축법의 목적
-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불법건축물의 정의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면적,층수,용도,가구수 등을 허가없이(신고포함) 불법으로 증축,용도변경 및 대수선한 건축물
- 건축허가(신고포함) 없이 신축,개축,재축한 건축물
- 3. 주요 위반사례
- 건축허가없이 건축물의 면적,층수,높이를 증가시킨 행위
- 무허가 건축물 신축,개축행위
- 건축선 위반, 대지안의 공지 미확보, 조경시설 훼손(예:물건적치,데크,어닝,천막설치 등)
- 공개공지에서 판매행위,부설주차장,불법용도변경
- 주택의 가구수,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 옥탑의 물탱크실 등을 주거,창고로 사용하는 행위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예: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 신고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행위(존치기간이 만료된 것 포함)
- 4. 불법건축물 적발경로
- 성남시가 매년 항공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기존 사진 상에 나타나지 않은 건축물 적발
- 소방서,경찰서 및 타 기관 교차(합동) 점검
- 국민신문고,전화 등 제보에 의한 민원 신고 ※이웃 간 다툼, 공익목적 신고가 매년 증가
- 담당 공무원의 수시 순찰 및 단속 ※공무원의 방문시 정확한 사실관계확인을 위해서는 협조가 필요합니다.
- 5. 불법건축물로 적발되면
-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행위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 이행강제금 미납시 재산 등 압류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 건축허가,인가제한(예:영업허가 등)
- 금융기관 대출제한 등 부동산매매시 불이익
- 임대,영리목적을 위한 위반, 상습적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
- 6.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피해사례
- 불법 증·개축, 용도변경, 피난통로폐쇄,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 불법 용도변경(다가구→숙박시설)등 : 2020.1월 동해펜션 가스폭발사고(사망자 6명)
불법건축물 행정 처분 절차
- 1.불법건축물 적발 : 항공촬영,각종 점검,민원신고 등
- 2.처분사전통지(시정명령,위반건축물표기):기간 10일
- 3. 시정명령(1차):시정기간 부여(30일)/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 4.시정촉구(1차):시정기간 부여(20일)
- 5.처분사전통지(이행강제금부과예고):기간 10일
- 6.이행강제금 부과:매년 이행강제금부과(시행완료시까지) / 건축주등(소유자) 고발조치
- 7.체납독촉 및 압류예고:이행강제금 미납시
- 8.재산압류:이행강제금 미납시(압류대상:부동산,은행예금 등)
※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책임은 건축법상 현재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옆집도 불법행위를 했는데 나만 적발되다?
- A.한정된 단속인력으로 모든 불법사항을 동시에 단속하기는 어려우나, 위반건축물은 '반드시'적발되고, 처발받게 됩니다.
- Q.왜 불법행위가 있을때 바로 단속을 못했나?
- A.한정된 인원으로 불법행위 발생 즉시 단속은 현실적으로 여럽지만, 위반건축물은 언젠가 '반드시' 단속되므로 모든 건축행위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Q.불법행위를 내가 하지 않았다?
- A.전 소유자가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불법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현 소유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므로 반드시 불법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부동산을 매매(거래)하여야 합니다.
잘못된판단, 책임은 나에게
-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남들도 똑같이 처벌받고 있거나 처벌받게 됩니다.
- 부동산을 매매할때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제천, 밀양화재사건 및 동해펜션 가스폭발 사건도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사고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수정구를 만드는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 확인 방법
- 가구분할: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가구수와 실제 가구수가 실제 가구수가 일치하는지 확인(수도,전기,도시가스 계량기수 대조등)
- 불법증축:건축물대장 도면과 현재 건축물의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
- 용도변경: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와 현재 사용하는 건축물의 현황을 확인
- 사전입주:미 사용승인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후, 건축물 용도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없는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물 대장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남시 수정구청 건축과
공무원을 사칭하여 불법건축물 단속을 빙자한 금품 요구가 있을 경우 경찰서 및 수정구청 건축과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