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위반행위 | 과태료 |
|---|---|---|
| 주차위반 | - 친환경자동차 충전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가 가능 차량 외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 10만원 |
| 충전방해 | -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충전구역에 주차 가능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 -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10만원 |
| - 충전구역임을 표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