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호적제도는 동일 호적 내 가족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되었지만,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증명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로 분리되므로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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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종류 | 공통사항 | 개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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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기재범위 - 3대에 한함) |
기본 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혼인, 입양여부 별도) | |
혼인관계 증명서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 |
입양관계 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 |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친생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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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입양 | 친양자입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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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 미성년자(재판)성년자(협의) | 재판 |
자녀의 성 과 본 |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
친생부모와의 관계 | 유지 | 단절 |
효력 |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음. |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