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호적제도는 동일 호적 내 가족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되었지만,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증명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로 분리되므로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 합니다.
출생 신고
제출서류
출생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1부(병원장 발행)
신고안내
혼인중의 자
- 신고인 : 부 또는 모
※ 부(또는 모)이외의 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란에는 출생자의 부(또는 모)를 기재·신고인 날인(서명), 신고인 및 제출인 신분증 지참
혼인외 자
- 신고인 : 부
※ 모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출생자의 부 미기재(추후에 부가 인지신고를 별도로 하여야만 부 기록)
출생자의 모가 혼인해소종료일(이혼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의 친부 기록 절차
- 민법상 전남편의 자로 추정받으므로 출생자의 부란에 전남편을 기록 후
- 출생자와 전남편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출생자의 가족관계 등록부 말소
- 다시 출생신고를 하여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 기록
혼인당사자 모두 한국인인 경우
- 혼인신고서에 당사자 날인(서명) 및 증인(2명)란에 증인 기재후 날인(서명)
- 지참서류 : 당사자 신분증(일방이 출석할 경우에는 상대방 신분증도 지참)
혼인당사자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 하는 경우
- 혼인신고서에 당사자 날인(서명) 및 증인(2명)란에 증인 기재후 날인(서명)
- 외국인이 현재 미혼 또는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본국 또는 한국주재 해당국가의 대사관(영사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원본 및 한글번역본
- 예)미혼증명서, 미재혼증명서 등(번역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외국인 국적이 중국인 경우에는 미혼증명서(미재혼증명서)를 본국으로부터 공증받은 후 증명서 맨 뒷장에 해당 대사관(영사관)으로부터 인증문 첨부
(조선족인 경우 거민증 또는 호구부 사본 첨부) ※ 외국인의 본국에 먼저 혼인신고 후 한국에 혼인신고 하는 경우
- 혼인신고서상의 증인 불필요
- 외국인 본국의 혼인증서 원본 및 한글 번역본(번역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외국인 국적이 중국인 경우 혼인관계공증서 원본 및 한글번역본(번역자 성명, 연락처 기재)
- 원본의 맨 뒷장에 중국대사관(영사관)으로부터 인증문 첨부(조선족인 경우 거민증 사본 또는 호구부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