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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안내>
○ 부과대상: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주거용 시설물 제외) ○ 부과기준일: 2024. 7. 31. ○ 납세의무자: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면적 160㎡ 이상인 소유자 ○ 납부기간: 2024. 10. 16.(수) ~ 10. 31.(목) ※ 납부기한 경과시 최대 3% 가산금 부과
납부방법
○ 은행 창구 납부(고지서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납부 -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투입 → 지로/공과금 선택 → 세외수입 선택 → 본인/타인 선택 및 납부 (타인 납부시 전자납부번호 입력)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기타안내사항
○ 미사용 신고: 부과대상 기간 중 30일 이상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일할계산 신청: 부과대상 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과 대상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청 ○ 조정신청: 이견이 있는 경우 납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신청 ○ 분할납부 신청: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 신청
[문의처] 수정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031-729-5436/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