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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 중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세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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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원)

    소득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 재산기준 :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1호에 한해 최대 4,200만원 공제)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가구별 생활준비금 공제가능)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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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종류 및 내용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주거지원 299,100 435,600 574,200
교육지원 초 127,900 중 180,000 고 214,000
의료지원 300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