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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배출 유의사항

  •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배출과정, 수거 과정, 운반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꼭 짜서 배출하면 수분함량과 염분 농도가 낮아져서 사료화, 퇴비화 등으로 재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병뚜껑, 뼈다귀, 은박지, 나무젓가락 등 이물질을 완전히 분리한 후 꼭 짜서 문 앞에 배출해야 합니다. (수거용기가 비치된 공동주택은 용기에 배출)
  • 특히 수분이 많은 수박껍질과 같은 과일 껍질 등은 실내에서 어느 정도 말린 후에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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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하는 경우
    품목 배출요령
    소·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분쇄시설의 고장 방지 등 재활용시설의 적정 처리 효율을 위해 지나치게 딱딱한 음식물의 잔여 물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다만, 뼈·조개류 등의 껍데기와 살코기가 붙어 있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가능
    조개 등 패류 껍데기
    호두 등 견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1회용 티백 종이, 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티백 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지켜야할 사항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 집단급식소(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인 이상)
    • 휴게 및 일반음식점(영업장면적 200㎡이상)
    • 대규모점포
    • 관광숙박업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준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 신고(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등)
    • 발생량, 처리실적 등을 2년간 기록 보존 및 연간 처리실적 익년 2월말까지 제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6조 6
  • 어디에 근거하나요?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
    •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의6, 제60조
    •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4조
  •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 히여야 합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 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하여야 합니다.
  • 벌칙조항이 있나요?
    • 준수사항 미이행 및 미신고시 최고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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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 (주)세창환경
    • 주소 : 성남시 수정구 탄천로 687
    • 전화번호 : 031-757-1440
    • 처리용량 : 562톤/일
    • 재활용 : 퇴비화 및 사료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면...

  •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처리비용이 연간 1,600억원이 줄고, 연간 5조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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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에서…
    •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만큼 덜어 남기기 않고 먹습니다.
    • 지나치게 짜거나 맵게 먹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식단계획을 세워 필요한 식품만 구입합니다.
    • 냉장고에 넣을 땐 구입날짜 순서대로, 속이 보이는 그릇을 사용합니다.
    •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잘 먹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버립니다.
  • 음식점에서…
    • 주문하기 전에 메뉴판을 꼼꼼히 살핍니다.
    • 자신의 식사량을 미리 말해 줍니다.
    • 먹지 않을 음식은 미리 반납합니다.
    • 여럿이 함께 먹는 요리에는 개인접시를 사용합니다.
    • 먹고 남은 음식이 담긴 그릇에 이물질을 버리지 않습니다.
    • 음식이 남지 않을 만큼만 더 주문합니다.
    • 먹지 않을 후식은 사양합니다.
    • 그래도 남은 후식은 사양합니다.
  • 단체급식, 학교급식에서…
    • 먹을만큼만 받아서 남기지 않고 먹습니다.
    • 급식되는 음식은 가리지 않고 골고루 잘 먹습니다.
    • 그래도 먹지 않을 음식은 미리 반납합니다.
    •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해 다음 식단에 참고합니다.
    •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와 이물질을 없애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 남은 음식은 푸드뱅크를 통해 이웃과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