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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규제강화

무엇이 규제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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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종이컵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 용기(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옹기 제외)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 우산 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직장, 가정에서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 직장내 각종 회의 및 행사시 1회용품(컵, 접시)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합시다.
  • 음식상 차릴 때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맙시다.
  • 구입한 비닐, 쇼핑봉투를 재사용 및 환불합시다.
  • 야외 나들이시 1회용품 사용을 하지 맙시다.
  • 목욕장 이용시 세면도구를 가지고 다닙시다.

미 이행시 불이익은?

  • 3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