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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금부담금이란?
-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규정
부과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2015. 7. 1.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
면제대상(2013년 신설)
- 저공해 자동차, 유로5,6 경유차
-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장애이상), 중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부과기준 및 부과기간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반기별(납부기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
1기분 (3월16일~3월31일) |
전년도 12월31일 | 전년도 7월1일~12월31일 |
2기분 (9월16일~9월30일) |
당해연도 6월30일 | 당해연도 1월1일~6월30일 |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폐차 및 매매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 가상계좌 납부 (납부시간 01:00 ~ 23:30)
- 가상계좌 : 납세자에게 부여되는 입금전용계좌(농협)
- 납부방법 : 인터넷, 텔레뱅킹, CD/ATM기, 무통장입금 등
- 신용카드 납부
-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납부 : 모든 카드 가능(타행카드 수수료 발생)
- 단말기 납부 : 구청 환경위생과 방문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후 납부 가능(모든 카드)
일시납부(연납) 안내
-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해당연도 1월에 일시납부시 10% 감면 혜택
-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획득한 경우 일시납부 비대상
※ 일시납부 신청 후 납기내 미납부시 감면 혜택 취소
문의사항
-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환경행정팀 : 031-729-5281, 5283
담당부서:
환경행정팀(031-729-5281, 5283)
최종수정일: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