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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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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야별정보
  2. 환경/위생
  3.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금부담금이란?

  •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규정

부과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2015. 7. 1.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

면제대상(2013년 신설)

  • 저공해 자동차, 유로5,6 경유차
  •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장애이상), 중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부과기준 및 부과기간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부과기준 및 부과기간
반기별(납부기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1기분
(3월16일~3월31일)
전년도 12월31일 전년도 7월1일~12월31일
2기분
(9월16일~9월30일)
당해연도 6월30일 당해연도 1월1일~6월30일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폐차 및 매매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 가상계좌 납부 (납부시간 01:00 ~ 23:30)
    • 가상계좌 : 납세자에게 부여되는 입금전용계좌(농협)
    • 납부방법 : 인터넷, 텔레뱅킹, CD/ATM기, 무통장입금 등
  • 신용카드 납부
    •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납부 : 모든 카드 가능(타행카드 수수료 발생)
    • 단말기 납부 : 구청 환경위생과 방문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후 납부 가능(모든 카드)

일시납부(연납) 안내

  •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해당연도 1월에 일시납부시 10% 감면 혜택
  •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획득한 경우 일시납부 비대상
    ※ 일시납부 신청 후 납기내 미납부시 감면 혜택 취소

문의사항

  •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환경행정팀 : 031-729-5281, 5283
담당부서: 환경행정팀(031-729-5281, 5283)
최종수정일: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