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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제 안내
- 대기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때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
시행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2
시행기간
- 매년 5.1 ~ 9.30
발령기준농도(1시간 평균치)
- 주의보 : 0.12ppm이상
- 경보 : 0.3ppm이상
- 중대경보 : 0.5ppm이상
- 환경기준 : 0.1ppm이하
발령시
- 자극에 민감한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 어린이들은 실외활동 자제
담당부서:
환경보호팀(031-729-5290~3)
최종수정일:
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