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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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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신고

  • 무단방치란?
    • 무단방치란?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 방치차량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차주의 연락처가 남아 있고 실제 연락이 가능한 경우
      - 방치차량으로 신고 된 주소지나 그 인근에 소유주가 거주하는 경우(일시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시) 등
    • 그렇다면, 방치차량 신고방법은?
      - 방치위치가 주정차금지 구역(황색실선 2줄)인지 파악하여(주정차금지 구역일 경우 주정차위반으로 주정차위반 담당자에게 신고)
      - 차량이 방치된 장소의 정확한 도로명 주소(혹은 지번 주소)를 확인 하고
      - 앞 뒤 번호판의 유무를 살핀 후
      - 차량번호, 차종 및 색상과 차의 상태 등을 간략하게 신고
      ※ 신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도 알려주세요(현장 출동 시 차량의 위치를 못 찾을 시 대비)
    • 방치차량 위치에 따른 신고방법?
      가. 노상 등에 방치된 경우 → 구청 방치차량담당자 및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신고 또는“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한 기타불편신고
      나. 아파트인 경우 → 경고통지문 부착과 자체 게시판에 공고를 2주 이상 한 후 공고한 사진 첨부하여 공문발송
      다. 유료주차장(공영주차장 제외)인 경우 → 차량 소유주에게 내용증명 2회이상 발송 후 내용증명사실 첨부하여 공문발송
    •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한 방치차량 신고방법
      -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앱’설치하여 가입 후 진행
      - 신고대상 : 최소 1달이상 무단방치되어 있는 차량(다만, 차주의 연락처가 남아있고 연락이 가능한 경우, 방치차량으로 신고된 주소지나 그 인근에 소유주가 거주하는 경우 제외)
      생활불편신고앱 설치 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사용방법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 여러분이 신고한 방치차량, 그 처리절차는?
      - 방치차량이 신고된 경우, 공무원이 출장 경고장 부착 후 3주 후 견인 조치(견인사전예고와 자진처리 안내 등을 소유주에게 발송)
      - 자진처리명령서 발송명령서 발송 →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 강제처리공고 → 기간 내 차량이 자진처리 되지 않을 경우 강제폐차
      ※ 통상 3~5개월 정도 기간 소요
      ※ 강제폐차시 범칙금(100~150만원) 통고처분이나 자동차관리법 재18조(벌칙)에 의거 검찰 송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교통유발부담금 안내
    • 교통유발부담금 이란?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의 9에 명시된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이며, 동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부과
    • 부과대상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 각측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의 아파트 단지내 상가 시설물
    • 부과금 산식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부과금 산식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
      년도 단위 부담금 부담금 산정
      3,000㎡ 이하 - 350원 3천㎡이하 부분면적× 교통유발계수
      3천㎡초과
      3만㎡이하
      2018년 500원 [105만원+(3천㎡초과부분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550원 [105만원+(3천㎡초과부분면적×55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600원 [105만원+(3천㎡초과부분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2021년 이후 700원 [105만원+(3천㎡초과부분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초과 2018년 700원 [1455만원+(3만㎡초과부분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800원 [1590만원+(3만㎡초과부분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900원 [1725만원+(3만㎡초과부분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2021년 이후 1,000원 [1995만원+(3만㎡초과부분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 부과기준일 및 납기
      - 부과기준일 : 매년 7월 31일
      - 부과기간 : 전년도 8월1일 ~ 현년도 7월 31일(1년)
      - 납기 : 매년 10월16일 ~ 10월 31일
    • 시설물 미사용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매년 7월 ~ 8월
      - 접수장소 :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구청 4층)
      - 대상시설물 및 제출 서류 :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이상 미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임대계약서, 관리비내역, 휴업, 폐업 증명)
    • 납부방법 안내
      - 고지서로 금융기관 납부
      -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위택스에서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
      - 문의 : 수정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031)729-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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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통행정팀(031-729-5430~4)
최종수정일: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