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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및 정차의 정의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2)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3)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터넷 납부
- 위택스(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giro.or.kr)에서 로그인 후 납부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조회 및 의견진술/이의신청 등록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의견진술: 위택스 로그인 → 권리보호 → 과태료 의견제출 → 과태료의견제출 신청
- 이의신청: 위택스 로그인 → 권리보호 → 불복청구 → 이의신청
주·정차위반 단속의 목적
-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의견진술서 다운로드
수정구 주정차 단속시간
- 평일(07:00~20:00) 출·퇴근시간 교통로 확보
- 중식시간(11:30~14:00) : 영세상인 생업을 위한 중식시간 단속유예
- ※ 예외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내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차량 및 악성주정차(버스정류장, 도로의 코너, 인도 등)에 주차되어 신고접수 되는 차량
- 야간(20:00~22:00) : 민원발생 및 악성주정차 단속
- 공휴일(10:00~17:00) : 민원발생 및 악성주정차 단속
- CCTV 공휴일 단속시간: 09:00~18:00
- ※ CCTV단속은 10분간 유예시간 있으나, 현장단속은 즉시 단속하오니 유의바랍니다.
관련문의처: 경제교통과 주차관리팀 031-729-5225
담당부서:
주차관리팀(031-729-5268)
최종수정일: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