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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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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2021년 10월 19일 시행)

  • 주택(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의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주택(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의 중개보수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별표2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
    매매ㆍ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 그 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그 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ㆍ교환ㆍ임대차 등 1천분의 9
  •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단, 한도액 초과 불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보증금+(월차임×10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재계산: 보증금+(월차임×70)
    •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적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 (5) 분양권 거래금액: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담당부서: 부동산관리팀(031-729-5132)
최종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