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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례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재조정(완화)(2017.07.12.시행)
답변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sujeong-gu.go.kr/sub/content.asp?cIdx=53&fboard=board_notice&num=2604&actionMode=view&searchOpt1=&searchName=&orderby1=b_ref&orderby2=Desc&fpage=2 -
질문 미관지구내에서 높이 4m이하의 지주이용간판의 경계선 이격거리
답변미관지구에서의 건축선 후퇴는 건축법 제3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및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선을 정하고, 행위제한을 하는 것으로, 높이 4m이하의 지주이용간판이라 하더라도 영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는 물론 건축법령 및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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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물측면 상단에 입체형 가로형간판 2개 설치가능 여부
답변건물의 4층이상 측면에 당해 건물명을 표시하는 입체형 가로형간판이 건물상단에 이미 부착되어 있다면 그 측면 상단에는 또 다른 입체형 가로형간판을 추가로 표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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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물전체가 유리로 보이는 벽면에 가로형간판 표시가능 여부
답변벽면이 창문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면 설치할 수 없으며, 벽면이 창문 본래의 기능이 없고 단순한 벽체로서 건물내부에서 밖을 볼 수 없는 벽면이라면 표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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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영업내용등의 표시범위는 업소간판 면적의 1/4이내에 한하여 제품명을 표시하는 것이며, 그 범위는 업소에서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제품명만 가능
* 제품명 표시부분의 바탕색을 모두 포함한 면적이 전체 간판면적의 1/4이내이어야 함 -
답변현행법규상 빛이나 광선 등을 공중 또는 물체에 투사하는 표시방법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표시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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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법령상 간판을 거꾸로 표시하는데 대한 직접적인 금지규정은 없으나, 영 제13조제1항에서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에 맞추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간판을 거꾸로 표시하는 것은 우리 한글을 왜곡되게 할 우려가 많고 , 공익을 심히 해한다고 판단되어 허용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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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초 적법하게 허가받아 그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광고물이 허가기간이 초과했고 현행..
답변당초 적법하게 허가받아 그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광고물이 허가기간이 초과했고 현행법령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허가기간이 이미 초과하였고 기간만료 당시나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의 설치기준에도 적합하지 아니한 광고물의 철거를 부정하는 것은 위법한 광고물을 무한정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 행정기관의 위법광고물 단속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광고물관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함은 물론 다른 위법광고물 단속과의 형평을 깨뜨리는 등 공익을 심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그 광고물에 대한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이나 대집행영장 발부 통지처분이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결여하고 보충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신의측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고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11.11 선고94누7126) -
답변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종교시설 구내에 표시하는 비영리목적의 광고물은 같은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교회 십자가 표시는 광고물법에 의한 허가 · 신고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함. 옥외광고물법과 건축법의 관계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는 동위의 법률로 판단되며, 건축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 광고판 기타 유사한 것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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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고시는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하는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한 법의 규정에 따라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대법원 1994.3.8 선고92누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