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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검사 사용전 검사제도 안내
- 사용전검사 제도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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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흐름
- 착공 전 설계검토(건축허가 시)
- 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함
- 시공 중
- 설계변경이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와 사전 협의
- 공사완료 후
- 사용전검사 대상 : 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감리를 실시한 경우 : 발주자에게 통보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설계도면 등 부속서류는 제외한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 공사의 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방송 공동수신설비(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사용전검사 제외 대상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용전검사 처리 일반사항
- 접수장소 : 총무과 정보통신팀 경유 → 시민봉사과(민원접수 창구) 접수
- 검사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건축주)
- 처리기간 : 10일
- 사용전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정보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위임자 날인)
- 추가서류 : 건축물 허가 신청서 또는 허가서 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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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축물연면적) | 건당 수수료(원) |
---|---|
500㎡미만 건축물 | 20,000 |
500㎡ 이상 1,000㎡미만 건축물 | 30,000 |
1,000㎡이상 3,300㎡미만 건축물 | 40,000 |
3,300㎡이상 건축물 | 60,000 |
재검사 수수료 | 각 수수료의 50% |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처리
- 감리대상 : 6층이상 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3조에 따른 서식
-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결과보고서
- 별지 제8호서식의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원 자격증 사본 1부
- 제출처 : 총무과(정보통신팀)를 경유하여 시민봉사과(민원접수 창구)에 제출
- 수수료 : 없음
관련법규
- 업무처리 관련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 설계 및 시공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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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시공 기술기준 공사의 종류 기술기준 관련법규 비고 구내통신선로 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방송 공동수신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
정보통신팀(031-729-5073)
최종수정일:
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