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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 지급대상
- 만 18세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신청일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해당여부 동행정복지센터 문의)
- 만 18세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지급금액
- 기초급여(소득보장 성격의 연금)
-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중 1인수급 : 최대 334,810원
- 부부가구 2인수급 : 최대 267,840(1인당)
- (65세 이상) 65세가 되는 경우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부가급여(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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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급여(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 구분 65세 미만(지자체급여) 65세 이상(지자체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일반 재가) 90,000(60,000원) 424,810(60,00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 -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80,000원 차상위계층(일반) 80,000원 80,000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150,000원 차상위초과(일반) 30,000원 50,000원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7.1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7.1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만65세 이상인 자(만65세 연령 도래자 포함)
- 기초급여(소득보장 성격의 연금)
- 신청방법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수당
-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경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 하지 않는 장애인
- 만 18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경증장애인
-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6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30,000원
- 신청방법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아동수당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등록장애인
-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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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지급금액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장애인 월 220,000원 월 170,000원 월 170,000원 월 90,000원 경증장애인 월 110,000원 월 110,000원 월 110,000원 월 30,000원 - 신청방법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경증장애수당
- 지급대상
- 만18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경증장애인
- 지급금액
- 월 10,000원
-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장애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추가 지급
담당부서:
사회복지팀(031-729-5215)
최종수정일:
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