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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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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내용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제17조
만성질환자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전액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없음 - 지원방법
-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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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지원내용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기준 비고 욕창 예방용 방석 및 매트리스 심장 35만원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시각 3만원 음성시계 시각신호표시기 청각 15만원 진동시계 청각 5만원 보행차 지체·뇌병변 20만원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5만원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기립훈련기 지체·뇌병변 150만원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 12만원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시각 80만원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60만원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 50만원 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 30만원 이동변기 지체·뇌병변 60만원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 35만원 장애인용 의복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5만원 휠체어 액세서리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0만원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지체·뇌병변 25만원 환경제어장치 지체·뇌병변 40만원 대화용장치 뇌병변·발달·청각·언어 60만원 지지대 및 손잡이 지체·뇌병변 10만원 침대 및 탈착식 침대판/ 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20만원 장애인용 유모차 지체·뇌병변 150만원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지체·뇌병변 80만원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지체·뇌병변 5만원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20만원 대체입력장치 뇌병변 5만원 개인 비상경보 시스템 지체·뇌병변·심장·호흡 55만원 - 지원방법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성년(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성년(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보증인 요건: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보증인 1명당 대출한도가 1,000만원이며, 대출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연 최고 2%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대여한도
- 지원방법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지원내용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함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신청방법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 화물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차로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시 유효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신청 가능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신청방법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은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에서도 가능)
담당부서:
사회복지팀(031-729-5215)
최종수정일: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