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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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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대상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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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 (10종)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 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 年 6월 이상 승선자는 편성 제외 |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 이상 피교육 중인 자 | ||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자 | ||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초단파 무선표지소 공무원 | ||
해안무선국 통신사, 정비사 | ||
기관사, 검차승무원, 열차승무원, 선로원 | ||
시내 · 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 |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 항공법 제112조 | |
제1항 제11호 (16종) | 각종 갱내종사자 | |
징병검사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 ||
민방위 강사 | ||
민방위교육훈련분야 담당공무원 | ||
지원 민방위대원 | 여성·기술·연합대 지원자 등 | |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 ||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 포함) | ||
차관급 또는 동급이상의 국가공무원 | ||
우편집배원 | ||
해안낙도 정기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 ||
경비원 | 경비업법 제2조 해당자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 |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모범운전자 | 경찰청 모범운전자선발 및 운용지침 | |
항공초단파 무선표지소 근무자 | ||
대통령 경호실 공무원 | ||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5조,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
경비업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경비원은 아래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됨
-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 포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 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운영절차
-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제출 : 대상자 또는 소속 직장의 장
- 제출시기 :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발부 전·후
- 제 출 처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 자체교육 실시
- 직장인 : 직장의 장 등 교육실시 책임자의 자체계획에 따라 직장 직무교육 적극 활용 → 민방위 집합교육에 준하여 교육실시
- 직장인이 아닌 경우 : 해당 시군구에서 자체 교육계획 수립·시행 → 집합교육 실시
- 교육실시 확인서(별지 제19호 서식) 제출
- 제출시기 : 연 1회 (교육종료 즉시)
- 제 출 처 : 교육실시자 → 해당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 교육실적 기록유지 : 직장·선박의 업무일지 등에 실적기록, 직장의 장 또는 선장이 확인
지도감독
-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자체교육이 성실히 실시되도록 확인·지도 (자체교육 인정 대상자명부를 별도 작성·관리)
- 자체교육인정대상 범위는 기본교육·비상소집훈련 대상자 등 민방위 교육대상자 전체 대원에 적용
(민방위 대장, 기술지원대는 별도 교육 이수) - 자율방범대원은 읍면동장 또는 경찰파출소장의 위촉을 받은 자로서 월2회 이상 야간방범활동에 참여한 자와 읍면동 또는 지·파출소 단위로 정기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읍면동에 자율방범대원 등록대장 비치)
담당부서:
민방위방재안전팀(031-729-5340~3)
최종수정일:
202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