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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
허가 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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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종류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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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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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종류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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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대상 광고물(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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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광고물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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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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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종류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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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허가 · 신고자 또는 관리자 변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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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간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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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종류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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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철거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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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개설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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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종류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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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을 개설 및 변경하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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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광고물관리팀(031-729-5470∼4)
최종수정일: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