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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표기기간
광고물 표시 연장신고
광고물 종류 | 표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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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형 간판 | 3년 이내 |
세로형 간판 | 3년 이내 |
돌출 간판 | 3년 이내 |
공연 간판 | 2년 이내 |
옥상 간판 | 3년 이내 |
지주이용 간판 | 3년 이내 |
현수막 | 15일 이내 |
애드벌룬(공중에 띄우는 경우) | 3년 이내 |
애드벌룬(옥상 또는 지면에 띄우는 경우) | 3년 이내 |
벽보 | 15일 이내 |
전단 | 15일 이내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3년 이내 |
교통이용시설 광고물 | 3년 이내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열차·자동차 외부 광고물) | 3년 이내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비행선 광고물) | 30일 이내 |
선전탑 | 30일 이내 |
아취 광고물 | 30일 이내 |
창문이용 광고물 | 3년 이내 |
담당부서:
광고물관리팀(031-729-5470∼4)
최종수정일: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