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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표시방법
- 일반적인 표시방법
일반적 표시방법은 모든 광고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모든 광고물에 적용) 성남시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 다운로드
- 문자는 한글표기 원칙,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특허청에 등록한 경우 제외)
- 상품, 업소 등을 상징하는 문자·도형 등으로 표시
-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장방형·정방형·타원형·기타모형 등으로 표시(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높이를 초과할 수 없음)
- 교통,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
-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 사용불가
-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표시불가(입간판, 깃발광고등, 에어탑, 에어댄서등)
- 1개업소의 간판의 총수량은 3개 이내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
- 단순히 건물의 곡각인 지점에 있는 업소는 해당 안됨
- 특정구역은 총수량을 2개(가로1, 돌출1)이내로 제한
- 바탕색에 채도 12이상인 적색 또는 흑색이 1/2 초과금지
- 초과하는 광고물은 심의를 거쳐 표시(예외 : 입체형문자, 조명을 사용치 않고 표시면적 5㎡이하인 광고물)
- 표시위치, 문자의 크기 등은 당해 건물의 다른 간판 등과 조화되게 표시
- 건물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 표시불가
-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안됨
- 불량재질 등 저질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됨
- 연막이나 연기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안됨
- 빛이나 광선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 하여서는 안됨
- 낙뢰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함
담당부서:
광고물관리팀(031-729-5470∼4)
최종수정일:
2020-03-11